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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 판단 받는다”…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결렬

–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결렬로 전속계약 소송 본안 돌입
– 민희진 해임 이후 신뢰 붕괴 주장, 뉴진스 측 계약 해지 주장
– 법원, 간접강제 인용하며 어도어 측 계약 일부 효력 인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의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

▲법원 출석한 NewJean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 조정 절차는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불참했으며,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반면 지난 1차 조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던 바 있다. 법률적으로 조정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그보다 앞선 11월 어도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개시했다. 당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및 어도어 내부 인사 교체 이후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NewJeans 프리싱글 ‘Ditto'(사진=어도어)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고, 연예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수익도 성실히 정산했다”며 신뢰 관계 파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함께 사실상 사라졌고, 하이브 임원들로 대체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법적 절차 자체도 신뢰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소로 꼽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에서는 별도로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민사 소송 관련 마지막 변론 기일도 열렸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직접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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