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 아냐”… 법원, 민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정 증거로 채택 결정
– 법원, 민희진 카카오톡 증거 채택 결정
– 쏘스뮤직 자료 상영 철회, 캐스팅 발언 배경 부각
– 다음 변론 11월 예정, 법적 공방 지속 전망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적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해당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 중 하나였던 메시지 수집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수집됐다면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카카오톡 내용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쏘스뮤직 측이 이날 제출하려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구술변론 중심으로 공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이라고 맞섰다. 쏘스뮤직은 “위법적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법리적 공방이 격화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3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사유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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