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확인!”… 원주시, 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 실시
– 1·2년 차 대원은 9월 25~29일 집합교육 필수 이수
– 3년 차 이상은 8월 1일부터 사이버교육… 연차별 교육 방식 상이
– 원주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전국 어디서나 대체 교육 참여 가능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에 불참한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보충 교육은 민방위 연차에 따라 방식과 시간이 달라진다. 1·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 차 대원은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cdec.kr)에서 수강 가능하다.
집합교육은 원주시청 지하 2층에서 9월 25일(목)과 26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간 교육으로 이뤄지며,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9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말 교육, 29일(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교육이 마련된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주 지역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전국 교육 일정을 확인해 다른 지역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원주시는 11월~12월 중에도 한 차례 추가 보충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미이수자들은 이 기간도 활용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이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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