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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빨간 날’ 된 노동절…올해부터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쉰다

– 인사처·노동부, ‘공휴일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도 휴일 보장… 민관 형평성 해소
노동절 공휴일 지정 기념 ‘5.1km 걷기대회’ 등 개최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을 바꾼 노동절(5월 1일)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63년 만에 '빨간 날' 된 노동절 ⓒ인사혁신처
▲63년 만에 ‘빨간 날’ 된 노동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당장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5.1㎞ 걷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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