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추가 보조금”… 환경부,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다음주 공개
– 최대 80%까지 보조금 상향, 시행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
– 가격·할인 조건 따라 차등 지원… 30~80% 매칭 구조
– 환경부 통합누리집 통해 차종별 상세 정보 제공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정책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주 중 전기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 매칭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제도 시행 기간도 기존 6월까지에서 연말인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판매가격 4,500만 원 이하 보급형 전기차는 기업이 400만 원 이상 자체 할인 시, 정부가 최대 50%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가격이 4,500만 원 이상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기업이 제시하는 할인 금액에 따라 30~80%의 차등 매칭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 할인 시 30%, ▲50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일 경우 50%, ▲700만 원 이상 할인 시 8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299만 원인 폭스바겐 ID.4 프로라이트 모델을 1,000만 원 할인 받을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차종별 할인 조건 및 구체적 매칭 금액은 환경부 통합누리집에서 다음 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세제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전기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는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되며, 노후차 교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수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