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소송 패소 확정”… 항소 기한 14일까지 항소장 제출하지 않은 뉴진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 후 항소 없이 복귀 수순
– 법무법인 세종과 달리 실제 항소장 미제출 확인
– 어도어, 멤버들과 복귀 시점 최종 조율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K-팝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14일 0시까지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어도어가 청구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복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어도어는 지난 12일 두 멤버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같은 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 의사를 전달했지만, “어도어 측 회신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는 멤버들과 단체 또는 개별 면담을 통해 복귀 여부와 시점, 향후 활동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복귀가 확정되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며, 컴백은 내년 중반 이후 정규 앨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의 전 대표였던 민희진은 별도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에 대해서는 “지지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과 하이브 간 소송은 뉴진스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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