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유족 대상 확대”… 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내선 특별 할인 진행
– 6월 한 달간 국내선 운임 최대 50%까지 할인 진행하는 항공업계
– 대한항공·아시아나, 특수임무 유공자 및 동반 보호자까지 할인 확대
– 제주항공·진에어, 평소 대상 외 유족에게도 할인 적용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평소보다 할인 폭을 확대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이들의 유족 및 동반 보호자 1인에게 일반석 성인 정상 운임의 30% 할인을 제공한다. 연중 시행되는 30~50% 국내선 할인 대상에 특수임무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동반 보호자까지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이들의 동반 보호자까지 6월 한정으로 포함해, 국내선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제주항공은 기존에 적용하던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 상이자와 동반 보호자 대상 40% 할인 외에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30%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티웨이항공은 6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들의 유족 등에게 30%의 국내선 운임 할인을 적용한다. 진에어 역시 기존 대상 외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에게 30%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에어부산은 상시 10% 할인 대상이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30%의 일괄 할인을 제공하며, 특수임무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도 추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에어서울은 유공자 및 유족에게 40%의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공항 카운터에서 빠른 수속이 가능한 ‘민트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유공자와 동반 1인에게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각 항공사는 서류 미지참 시 정상 운임으로 항공권 구매 또는 차액 지불 후 탑승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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