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비 빌릴 필요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비 자체 보유 체제 돌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포 자체 보유 출하식 개최
– 방산법 개정 따라 민간 소유 전환, 수출 대비 체계 강화
– 대여비 절감·행정 간소화로 전력공백 해소 및 해외 전시 확대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 중 처음으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처럼 군 장비를 임대하지 않고도 전시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3사업장에서 R&D와 마케팅에 활용할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했다. 이 장비는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군으로부터 일정 기간 장비를 임대해 방산전시회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정안을 근거로 자사의 핵심 장비인 K9A1 자주포, 포탑 완전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K9A2,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을 자체 보유 장비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및 수출 활동이 더욱 유연해졌고, 국제 방산시장 대응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는 장비 대여 시 발생했던 비용을 줄이고, 대여 승인 절차에 소요되던 2~3개월의 행정 지연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방산업체의 독립적 장비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수출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군의 전력공백 문제도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제품 혁신은 물론 글로벌 방산시장 대응과 해외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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