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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은폐 등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과태료 불복 소송 패소

–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소송서 패소 판결
– 폭언 일부 인정·성희롱은 종결… 근로법 위반 지적
– 정식 재판 청구 가능… 하이브와 분쟁도 병행 진행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16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인용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어도어 소속 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이자 어도어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일부 발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과태료 사전 통지를 내렸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성희롱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희진(사진=어도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판단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약식 재판 절차를 거쳐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일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건 외에도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과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는 20억 원 규모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하이브와는 260억 원대 풋옵션 행사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두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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