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관광 안 하면 불이익?”… 패키지여행 현장 추가 요금에 소비자 불만 누적
– 패키지여행, 선택 관광 강요와 추가 요금 피해 여전
– 구조적 문제 속 30~50대 중심 피해자 지속 증가
– 자율 명시에도 현장 감독 미흡…가이드 판매 압박 작용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패키지여행 현장에서 선택 관광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지만, 업계의 운영 구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 2025년 1,067건으로 집계됐으며, 해외여행이 제한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강매’, ‘강요’, ‘강제’ 등으로 분류된 건수는 37건이었다. 비율로는 적지만, 해당 유형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지 가이드가 선택 관광 참여를 종용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선택 관광의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됐다.
사례 중에는 1인당 80만 원의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가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으로 50달러, 선택 관광 명목으로 300달러를 추가 지불해 총 지출이 약 130만 원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전 안내 없이 부과되는 비용은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피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 접수는 30~39세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27건, 50~59세 208건, 20~29세 121건, 60~69세 81건 등 연령대 전반에 걸쳐 발생했다.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음에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패키지여행을 선택한 젊은 층도 동일한 구조적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행상품 유통 구조에서 찾는다. 국내 여행사가 고객을 모집하면, 실제 일정은 현지 랜드사와 가이드가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대형 여행사는 가격 경쟁을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현지 랜드사는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다. 부담은 결국 가이드에게 전가되고, 선택 관광을 통한 수익 보전 방식이 반복된다.
현장 운영은 대부분 민간 계약으로 이뤄지며, 관리 기준은 느슨하다. 사전 점검이나 사후 제재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 처리 수준에 그치며 구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과 여행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도 주로 사후 구제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패키지여행 상품의 가격 표기 방식과 현지 부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격과 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선택 관광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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