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착한가격업소 105개소로 확대…”3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 2021년 대비 61개소 증가, 올해 105개소 목표
– 법인도 지정 가능, 포장·배달 업소는 별도 기준 적용
– 신규 선정 업소에 위생·편의시설 개선 혜택 제공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춘천시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105개소로 확대한다.

춘천시 내 착한가격업소는 2024년 기준 100개소로, 2021년 39개소 대비 61개소 증가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포장·배달 전문업소의 경우, 일반 매장과 달리 포장 공간의 위생과 식품용 포장 용기 사용 여부 등을 평가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 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다만,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 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춘천시는 신청 업소 중 가격 안정 노력(25점), 위생·청결(2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업소는 오는 9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정비 후 기존 재지정 업소와 함께 위생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3월 24일까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해 춘천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우편·전자우편(rosa2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민원콜센터(250-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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