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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커스터드 먹었다고 절도?”… ‘현대판 장발장’ 무죄 확정

– 냉장고 초코파이 먹은 보안업체 직원의 항소심서 무죄 판결
– 직원 39명 “배고프면 간식 먹어도 됐다” 진술
재판부 “절도 고의 없다…간식 제공 착오 가능성 충분”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초코파이 450원, 커스터드 600원’.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40대 보안업체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처벌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상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현대판 장발장’ 무죄 확정(사진=오리온)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A 씨의 절도 혐의 사건에서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은 간식 이용에 대한 관행 여부였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이 제출됐고, 모두 ‘야간 근무 중 배고프면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괜찮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냉장고의 간식을 먹은 전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식을 먹은 행위가 절도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간식 제공 권한이 있는 줄 착각했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간식 제공 주체에 대한 권한 착오가 절도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야간 보안 근무 도중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었다. 이 행위가 절도 혐의로 이어졌고, 검찰은 처음엔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항소심에선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현대판 장발장’ 무죄 확정(사진=오리온)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었으나, 이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자격이 필요한 경비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A 씨의 변호인은 “단지 배가 고파 간식을 먹었을 뿐인데 재판까지 간 사실이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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