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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유한회사 변경+주소 이전”… 차은우 200억 탈세 정황 구체화

– 차은우, 유한회사 전환·주소 이전 등 탈세 의혹 집중
– 외부 감사 회피 목적…강화도 장어집 활용 정황 드러나
– 국세청 조사·광고 철수 이어 연예계 손절 움직임 가속화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아스트로(ASTRO)(MJ·진진·차은우·문빈†·윤산하) 멤버 차은우(28)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법인 디애니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해 대규모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 법인은 2024년 9월, 기존 주식회사였던 차스갤러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우(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기존 법인은 경기도 김포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법인 전환 이후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식당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 중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됐으며, 주소 이전 및 법인 형태 변경은 외부 감사를 피하고 세제 혜택을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주식회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법인의 실질 운영 내용이나 재무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인세율이 낮은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회피하려는 구조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법인이 등록된 강화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차은우 측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우회한 것으로 보고,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이 액수는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차은우(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디애니는 설립 초기인 2022년 10월부터 강화군의 장어집 주소지를 본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12월 서울 논현동으로 주소를 변경했고, 해당 식당도 같은 해 11월 서울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해 차은우 측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며, 아직 과세가 확정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법적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소명할 것이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광고계는 즉각 반응했다. 신한은행은 유튜브 등 SNS에서 차은우가 등장한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아비브 또한 관련 영상을 내리고 SNS 게시물도 삭제했다. 김수현의 광고 중단 이후 대체 모델로 발탁된 차은우 역시 이미지 타격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차은우(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82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차은우는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2024년 9월 11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을 바꿨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외부 감사 회피가 주요 동기로 보이며, 이는 실제로 세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며, 출연작 넷플릭스 ‘더 원더풀스’는 공개를 앞두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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