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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경찰 조사 30분 만에 퇴실…“피해자로 보지 않아 조사 거부”

– 경찰 수사 공정성 문제 삼은 쯔양 측, “피해자 보호 의지 없다”
–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태도에 강한 불만 표시
– 김세의 대표 고소 사건, 쯔양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 막길 바란다”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유튜브 먹방으로 1천만 구독자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약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쯔양 측은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쯔양, 경찰 조사 30분 만에 퇴실(사진=쯔양 SNS)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명확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고, 그에 따른 보호 조치나 배려도 없었다”며 “해당 수사관이 조사를 맡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통상 안내되는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쯔양, 경찰 조사 30분 만에 퇴실(사진=쯔양 SNS)


쯔양은 이날 조사에 앞서도 경찰의 1차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7월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쯔양은 김 대표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 경찰 조사 30분 만에 퇴실(사진=쯔양 SNS)


이에 쯔양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30~40차례에 걸쳐 쯔양을 언급하고 괴롭혔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 중단을 명령받은 잠정조치 결정도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쯔양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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