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사’ 업무방해죄 아니다!”…법원, 1·2심 모두 무죄 판결
– 광주고법, 휴대전화 대리점 지점장 4명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 “단순 집단적 퇴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 이탈의 자유 강조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운영자인 B 씨에게 급여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 미납, 직원 험담 등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으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직업 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간주하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 권리를 인정하고, 단순히 집단적 퇴사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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