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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방송 활동 중단 선언

–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서 무죄… 녹음 증거 인정 안돼 1심 뒤집혀
– 주호민 “법원 판단 존중… 상고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
–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어려움 실감… 가족 곁에 머물 것” 방송 중단 밝혀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방송 활동 중단 선언(사진=주호민 SNS)

지난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보다는 증거의 법적 효력 중심으로 판단했다”며 “결과는 기대와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하며 방송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수업 중 “싫어 죽겠어”, “진짜 밉상”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주호민,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방송 활동 중단 선언(사진=주호민 SNS)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핵심 증거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녹음은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과 증거 능력에 중점을 두며, 정서적 학대의 입증과 장애 아동 보호의 현실적 어려움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주목된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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