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상처, 이어지는 재판”… 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아동 학대 항소심서 엄벌 탄원
– 아내 “장애아를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 주장 반복”
–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취업제한 3년 구형
– 2심 재판부, 증거능력 논란 속 선고 판결 주목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의 아내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의 아내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세였던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너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아동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이 핵심 증거였으며,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다시 변론 절차를 밟게 되자, 주호민의 아내는 이날 법정에서 A 씨의 무죄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녀는 “장애 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들이 2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 아동의 고통과 가정의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우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얼굴, 이름, 주소까지 모두 노출됐다”며 “살해 협박까지 받았고, 교육당국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행위로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강박증이 심해져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아동 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능력이 없으며, 설령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발언 자체가 아동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가족이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증거 수집 방식과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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