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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장 발언은 표현 착오”… 전날 법정 발언 배경 해명한 민희진

– 민희진, 하이브 질의에 200장 문서 해명
– 불송치·수사보고서 수령, 정보공개 이의 제기
– 문서 유출 반박, 법적 대응 강조 및 쟁점 부각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어도어 전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재판과 방송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 불송치 결정서’ 발언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합산해 표현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검찰을 통해 정식으로 열람·등사한 자료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희진(사진=어도어)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 질의 과정에서 언급된 서류 분량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와 관련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을 포함한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됐다.

이후 민 대표는 같은 달 22일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오케이 레코즈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 했으나, 어도어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이 검찰에 이관됐다는 안내를 받아 검찰을 통해 열람·등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민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불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합산한 전체 서류를 지칭한 표현”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만으로도 100장이 넘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진행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도 50장이 넘는 분량이어서 당시 기억에 따라 표현상 혼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 재판 과정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에 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민 대표는 “제가 받은 불송치 결정서”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방송 발언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민 대표는 “200장 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서 분량이 10장 내외라는 점을 들어, 해당 문서가 불송치 결정서가 아닌 수사과정을 정리한 내부 보고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쟁점은 문서의 성격과 전달 경로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만약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케이 레코즈는 해당 서류가 검찰의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보된 자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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