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변함없다”…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 항소심도 기각
– 아이브 장원영 비방 영상 탈덕수용소 박씨, 항소심서 징역형 유지
– 명예훼손·모욕 모두 인정,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억 1천만 원 확정
– 사회봉사 120시간 유지, 장원영·스타쉽 각각 5천만 원 손배소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아이브(IVE)(안유진·가을·레이·장원영·리즈·이서)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비방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박 씨에게 내려진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에 대해 악의적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들에는 ▲장원영이 연습생을 질투해 데뷔를 방해했다는 주장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및 성형수술 의혹 ▲여성 아이돌 외모 비하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루머를 통해 유입된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올렸으며, 수사 결과 유튜브 수익만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박 씨 측은 형이 무겁고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 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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