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사회

“단속 첫날 132건 적발”… 인천공항서 보조배터리 반입 위반 속출

– 전국 공항서 승객 1,000명당 1.4건 적발… 보안 검색도 강화
–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반입 금지… 항공사 승인 필수
– 기내 반입 시 절연 테이프·보호 파우치 필수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정부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한 이후 첫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서 350건 이상의 보조배터리 반입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배터리로 충전중인 스마트폰(사진=삼성전자)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표준안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총 353건에 달했다.

위반 사례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허용치(100Wh 이하 최대 5개)를 초과한 경우와, 기내 반입이 제한된 160Wh 초과 배터리를 소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일자별 적발 건수는 ▲1일 132건 ▲2일 136건 ▲3일 85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일 22만 6,309명 ▲2일 21만 1,700명 ▲3일 20만 498명으로, 총 63만 8,507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1,809명 중 1명이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입국장(사진=인천공항공사)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5개 공항(인천·김포·제주 등)에서 보조배터리 위반 적발 사례에 대한 질문에 “승객 1,000명당 1.4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도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로 제한되며, 100Wh~160Wh 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사진=샤오미)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초과 반입하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셀프 체크인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 반입이 승인된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보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승객 편의를 위해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돼,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객의 수하물을 개봉해 추가 검색을 진행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trustnews@daum.net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