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발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 의무 교육 도입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조건부 면허 취득자는 반드시 두 가지 의무 교육 이수해야 해
– 16시간~48시간 오프라인 교육 및 1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선행 의무 교육을 포함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적발된 후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는 반드시 두 가지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16시간~48시간의 교육이 제공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은 온라인으로 1시간 진행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의무 교육이 음주운전 방지 및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 외의 운전을 금지하며,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여 효용성을 저하할 때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두 차례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제3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대신 작동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모든 대상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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