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 동거”… 유명 트로트 가수, 불륜 논란 휘말려
– 트로트 가수 B 씨, 상간 소송 피소로 논란 확산
– CCTV·내용증명 확인, 해명 불구 진정성 논란
– 방송 중단·위약금 부담, 민사 대응 및 구상권 예고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 B 씨가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휘말리며 상간 소송 대상자로 지목됐다. 피해를 주장한 A 씨는 남편과 B 씨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사적인 교제로 발전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이 지난 29일 전한 보도에 따르면, 40대 주부 A 씨는 남편과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두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남편이 올해 초 예정됐던 가족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결국 지난 2월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이며,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 씨의 이름과 생일이 저장된 기록을 확인했다.
A 씨가 B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자, B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남편과 B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내 CCTV에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남편과의 관계 중단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결국 9월 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B 씨는 뒤늦게 연락을 취하며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A 씨 남편으로부터 “이혼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끝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나는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며, 생계 유지와 부모 부양 등으로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B 씨는 위약금 문제를 언급하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히기도 했다.

B 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고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남성의 말에 기반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법적 책임 회피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 해당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한 가정을 무너뜨려놓고 이제 와서 돈과 방송 출연 문제로 봐달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는 방송에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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