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산모 지원 강화”… 원주시,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사산한 산모 대상 지원
– 원주 등록 산후조리원, 의료비, 운동수강료 등 사용 가능
– 출산 후 12개월 내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불가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사산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비는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 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수강료 등에 대해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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