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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이사한 청년이라면 필독!”… 원주시, 최대 120만 원 교통비 지원

– 원주시, 만18~39세 신규 전입 청년에게 최대 120만 원 교통비 지원
–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추첨으로 선정
– 선정 시 1년간 월 최대 10만 원씩 실비 지급, 공무원 등은 대상 제외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해 타 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만18∼39세의 청년들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주시, 최대 120만 원 교통비 지원(사진=원주시)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시청 2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wonju.go.kr/wjyouth/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6월 27일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원주시, 최대 120만 원 교통비 지원(사진=원주시)

선정된 청년들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범위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포함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와 2023년 및 2024년에 해당 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원주시, 최대 120만 원 교통비 지원(사진=원주시)

한편 교통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내 ‘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7)에 문의하면 된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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