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확 줄인다”… 원주시, 신혼부부 대상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 6월부터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이자 지원… 주거 안정 기대
–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강원도 전체 1,400가구 혜택
– 원주시, 8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12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지원 내용은 전세 또는 월세 주거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이자의 최대 3% 범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된다. 총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도 전체에서 약 1,400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강원도 온라인 통합 플랫폼 ‘강원혜택이지’ 누리집(https://easy.gwd.go.kr/dg)을 통해 진행된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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