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 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 원주시, 보험료 전액 부담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도 포함
– 사고 발생 후 3년 내 청구 가능…전용 상담센터 운영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두 보험 모두 시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가입된 상태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장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며,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항목까지 새롭게 추가돼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등 총 9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 중 군 복무 중인 자로,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총괄과(033-737-3663),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1522-3556), 군 복무 상해보험 통합 상담센터(070-4693-1655)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군 복무 청년들의 복무 기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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