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맘 부담 덜었다”… 원주시,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가능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온라인화로 산모 편의 개선
– 2025년 1월 이후 출생·사산 아동 대상, 최대 50만 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운동수강료 등 실질적 비용 포함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의 불편을 덜고, 출산 가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사산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신고한 산모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까지 포함돼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 이용 시에만 해당된다.
기존에는 원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정부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한은 출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며,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산모들의 시간적·신체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rust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