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약제 무상 공급…”3월 14일까지”
– 3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 감염 시 빠른 확산, 치료 불가능… 폐원 조치 불가피
–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손실보상금 감액 조치 시행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원주시는 과수화상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 221호(95.4ha)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 과수화상병을 예방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시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빠르게 확산하는 국가 검역 병해충이다.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된 과수는 제거해야 하며, 발생지에서는 18개월간 배·사과나무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올해부터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으며, 궤양 제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의 예방 수칙 준수도 강화됐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낮아졌으며,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10~60% 감액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예방 약제를 적극 활용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trust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