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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청구”… 오늘 (12일) 하이브·민희진 주주계약 1심 판결 선고한다

– 하이브-민희진, 주주계약 해지 여부 1심 판결 주목
– 풋옵션 260억 원 청구와 계약 해지 시점 공방
– 오케이 레코즈 설립, 민희진 독립 행보 본격화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효력과 풋옵션 권리 행사 여부를 둘러싼 1심 민사 판결이 나온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측은 총 여섯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입장을 정면으로 맞서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여론을 이용한 사전 소송 기획으로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 하이브는 “협력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각색됐으며, 지분 탈취 의도가 없었고 외부 투자자와의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행동을 두고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규정하고, 사적 대화의 왜곡을 지적하며 사건의 객관적 판단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민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경위를 언급하며 “뉴진스를 위해 버텼다”고 밝혔고, “광화문에서 매를 맞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업계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 출석한 NewJean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8월에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해당 풋옵션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의 75%에 대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적용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민 전 대표의 당시 보유 지분은 18%(약 57만 3,160주)로, 청구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는지 여부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 시점을 2024년 7월로 보고 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가 이뤄진 11월 이후로 해석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해지 통보의 효력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신규 보이그룹 데뷔를 준비 중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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