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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선고 예정”… 쏘스뮤직 vs 민희진, ‘5억 손배소’ 마지막 변론 진행

– 쏘스뮤직, 민희진 상대로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명예훼손 공방 속 캐스팅·데뷔 순서 쟁점 부각
– 기자회견 발언 맥락 해명, 선고는 16일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쌍방의 마지막 주장을 청취했다. 소송의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그리고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LE SSERAFIM 미니 4집 ‘CRAZY'(사진=쏘스뮤직)

또한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을 비롯한 다른 아티스트들을 저격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 판단은 발언의 문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주주간 계약 갈등을 넘어서, 제3자인 아티스트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옮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감사와 언론 플레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가 발언한 기자회견은 2시간 분량이며,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 측은 해당 내용을 왜곡·발췌해 침소봉대한 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의 발언은 멤버 부모의 말을 전달하거나 과거 발언을 인용한 수준으로,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아치’ 표현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타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닌 과거 자신의 경험을 되짚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민 전 대표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재판에서 나온 표현을 본 사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NewJeans EP 2집 ‘Get Up’ 콘셉트 포토(사진=어도어)

한편, 양측은 뉴진스의 캐스팅 주체,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여부, 뉴진스 데뷔 무산 우려 등 핵심 쟁점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갔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전원은 쏘스뮤직에서 직접 선발한 인물들이며, 민희진 전 대표 입사 이전 또는 그 심사 과정과 무관하게 캐스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과거 사내 메신저 및 지인과의 대화에서 뉴진스의 데뷔 순서를 르세라핌 이후로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불이행’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이 론칭하는 첫 걸그룹’으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가 데뷔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어도어 설립 및 분사가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증거로 ‘쏘스뮤직 연습생 이적 보고서’를 제시하며 “N팀은 민희진 걸그룹으로 회자됐으며, 2019년부터 오디션, 콘셉트, 전략, 론칭 등 전반을 민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진스 데뷔 무산 우려 발언은 최종 평가 이후 6개월 이상 피드백이 없었고,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며,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기일은 1월 16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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