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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으로 선고 연기”… 쏘스뮤직 vs 민희진 소송, 3월 재판 확정

– 쏘스뮤직, 5억 원 손배소 앞두고 변론 재개
– 민희진, 명예훼손·왜곡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
– 풋옵션·표절 발언 등 후속 소송 쟁점 다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추가 변론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당초 이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1월 16일로 예정했으나, 쏘스뮤직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7일 변론재개를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은 3월 13일로 확정됐다. 쏘스뮤직은 증인 2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7월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쟁점은 2023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다.

▲쏘스뮤직(사진=쏘스뮤직)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으로 소속 아티스트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의 이미지와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개별 표현이 아닌 전체 맥락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주주 간 갈등을 이유로 제3자 아티스트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지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은 하이브 감사와 언론 대응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일부 발언만을 편집해 전체 의미를 왜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아치’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어도어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 지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에는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최종 변론이 이뤄졌으며, 판결 선고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모색하며 신뢰를 훼손했고,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주장을 “사적 대화를 편집한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빌리프랩(사진=빌리프랩)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ILLIT)(윤아·민주·모카·원희·이로하)에 대해 뉴진스 콘셉트와 유사하다는 ‘모방’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발단이 됐으며, 빌리프랩은 이로 인해 브랜드 가치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3월 27일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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