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대포폰 개통 차단 기대”
– 신분증 사진·문자 정보 모두 확인해 위변조 여부 판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상, 행정정보와 직접 비교
–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 계획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여기에 신분증의 사진을 함께 검증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다.
신분증이 훼손되어 사진 인식이 어렵거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사기 전화와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의 주요 수단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의 신분증으로도 사진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한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 자체가 범죄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포폰 개통 등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안면인식 검증 등 기술적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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