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10배 증가”… 수제맥주, 규제 완화로 매출·점유율 동반 상승
– 공정위 2016년 소규모 맥주 사업자 규제 완화
– 수제맥주, 2019년 0.2%→1.7% 약 10배 증가
–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넓어져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수제맥주와 면세점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 관련 점유율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소비자 혜택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과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담금·저장조 용량 기준을 75㎘에서 120㎘로 상향하고,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편의점 및 대형마트 유통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수제맥주 유통을 확대하며 2020년 이후 시장 경쟁을 촉진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9년 33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수제맥주 시장 점유율은 0.2%에서 1.7%로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캔맥주 브랜드는 26종에서 154종으로 6배 늘었다. 경쟁 심화와 주세제도 개편으로 인해 주요 수제맥주의 가격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오히려 하락했다.
면세점 주류판매 사업의 경우, 2015년 복수 업체가 참여하면서 가격 인상률이 기존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판매촉진 행사는 연평균 18건에서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게 됐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번 분석은 규제 개선 효과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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