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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무단 사용”… 방탄소년단 뷔, 민희진의 카톡 내용 재판 증거 제출에 당혹감 표명

– 뷔, 하이브-민희진 분쟁서 사적 대화 무단 제출에 입장 표명
–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공감 차원 대화였을 뿐
– 민희진 측 풋옵션 소송서 뷔와 카톡 대화 증거 제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RM·진·슈가·제이홉·지민·뷔·정국) 멤버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본인의 사적 대화가 무단으로 증거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BTS 뷔(사진=빅히트 뮤직)

뷔는 20일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BTS 뷔 인스타그램 입장문(사진=빅히트 뮤직)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진행 중인 255억 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와 뷔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뷔와 민 전 대표는 뷔의 솔로 정규 1집 ‘레이오버(Layover)’ 총괄 프로듀싱을 민 전 대표가 맡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총괄 프로듀서를 역임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255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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