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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 법원, 뉴진스 5인 활동 시 간접강제금 부과

– 간접강제 신청 인용, 독자 활동 시 멤버당 10억 원 배상 명령
– 뉴진스, NJZ 활동 인정 안 돼…법원 “가처분 의무 위반” 판단
– 뉴진스 전속계약 본안 소송 2차 변론, 6월 5일 진행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가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뉴진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인 뉴진스는 채권자인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심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민사적 강제수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멤버 5명이 함께 독자 활동을 벌일 경우, 총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결정문 정본은 어도어와 뉴진스 양측 대리인에게 송달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별도의 그룹명 ‘NJZ’를 내세우고 홍콩 콘서트 무대에 오르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서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신곡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하자,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뉴진스(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가 앞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금 10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기존 위반행위 ▲향후 어도어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예고하고, 신뢰관계 붕괴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며, 멤버들이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등 상업적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현 시점에서 뉴진스는 NJZ 이름으로 운영하던 SNS 계정명을 삭제하고 멤버 이니셜을 조합한 새로운 계정명을 사용하는 등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멤버들은 최근까지 별다른 연예 활동 없이 팬들과의 소통만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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