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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결정 유지

– 뉴진스, 데뷔 1,000일 맞아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 전해
– 서울중앙지법,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 뉴진스, 즉시 항고 진행하며 본안 소송 대응 지속 예고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데뷔 1,000일을 맞아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근황을 공유했다. 그러나 기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독자 활동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도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00일이 됐다”며 “함께한 매일이 행복이고, 또 하나의 모험이었다. 사랑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바라기 사진을 게재했다.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뉴진스는 4월 17일 기준 데뷔 1,000일을 맞이했다.

이러한 기념일과 맞물려 법원의 가처분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난 3월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 중단 사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해지를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음악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교섭 및 체결, 상업 활동 등 독자적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멤버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본안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번 결정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가 아니며, 향후 정식 재판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팀명 ‘뉴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NJZ’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팀명을 병기하지 않고 개별 이름으로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은 이미 4월 3일 1심 첫 변론이 열렸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설명을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장기 계약에서의 신뢰 관계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팬들과의 교감을 지속해가고 있다. 최근에도 “힘든 시기지만 버니즈의 응원 편지가 큰 힘이 된다”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는 등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으로 독자 활동이 제한된 만큼, 향후 이들의 공식 활동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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