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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 활동 불가”… 법원, 뉴진스 독립 행보 제동

– 법원, 뉴진스(NJZ) 독자적인 연예 활동 및 광고 계약 금지 결정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불인정…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 불가”
– 뉴진스, 23일 홍콩 행사·신곡 공개 계획 차질 가능성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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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upernatural'(사진=어도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가 공백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지난 1월 “NJZ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후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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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인스타그램 캡쳐(사진=NJZ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립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 계획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 참석하고, 같은 날 ‘NJZ’ 명의의 신곡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들의 활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한편,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은 하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어도어는 별도로 간접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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