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제동”… 법원,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 전속계약 인정한 이유는?
– 법원,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 민희진 해임·아일릿 표절 주장 등 해지 사유 대부분 기각
– NJZ 팀명으로의 독자 활동 제동… 브랜드 훼손 우려 반영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존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독자적인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독자 활동을 이어가던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문제와 관련해 “채권자인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담당해야 한다는 계약상 조항이나 동기,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된다’는 표현이 담긴 하이브의 음원 리포트에 대해서도 “뉴진스를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부적절한 발언,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팀의 앨범 판매량 정정 요청, 박지원 당시 CEO의 긴 휴가 발언,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등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을 포함한 전속계약상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 전면 불응하거나 장기간 반복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오히려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는 전속계약 파탄에 이를 만큼 신뢰가 무너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재판부는 “설령 어도어의 일부 행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전속계약 기반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NJZ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경우 뉴진스 브랜드뿐 아니라 어도어의 명성에도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와 아일릿 논란, 제작진과의 갈등, 하이브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종료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12월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올해 1월에는 음악 및 광고 등 상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뉴진스는 NJZ라는 새 팀명을 사용해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글로벌 문화행사 ‘컴플렉스 콘’(ComplexCon)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해 신곡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해당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연예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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