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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정당·전속계약 해지 유효”… 법원, 뉴진스가 제기한 모든 주장·근거 인정하지 않아

–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어도어 매니지먼트 권한 인정
– 재판부, 민희진 해임과 신뢰 파탄 주장 모두 기각
– 어도어 “복귀 협의 의지” 뉴진스 “불가”… 법정 공방 계속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으며, 뉴진스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 출석한 NewJean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인 뉴진스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근거로 든 매니지먼트 공백 주장을 배척하며, 민희진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프로듀싱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고, 어도어 측이 재위임을 제안했지만 이를 민희진이 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어도어가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고 했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신뢰 파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브 PR 담당자의 보도 정정 요구, 아일릿 표절 논란, ‘ETA’ 뮤직비디오 제작사와의 갈등, ‘뉴 버리고 새판’ 리포트, 음반 밀어내기 의혹, 민희진 감사 착수의 정당성, ‘디스패치’ 영상 문제 등 뉴진스 측이 제시한 쟁점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독립을 준비하며 사전에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 공정위 신고 유도, 투자자 접촉 등 일련의 행위들을 짚으며 어도어의 감사 착수가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시해’ 발언 논란의 경우에도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가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상황을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해석이 남용될 경우 계약상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지위를 유지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재판부가 약 40분간 구두로 판결 요지를 항목별로 설명한 이례적인 형태였다. 선고 전까지 조정 절차가 두 차례 진행됐지만 타결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 매니지먼트 구조, 콘텐츠 제작 권한,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이번 1심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쳤다. 아티스트와 함께 팬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그 정당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하 어도어 공식 입장 전문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Jeans ‘Supernatural'(사진=어도어)

반면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가 하이브의 개입에 따른 조직 장악 시도로 보고 있으며,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하 뉴진스 법률 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민희진(사진=어도어)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법인 ‘오케이(ooak)’ 설립을 마치고 독자 행보에 나선 상태이며, 어도어는 하이브 출신 이도경 전 부대표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내부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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