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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온리’ 협상 결렬… 교촌치킨, 쿠팡이츠 철회도 없던 일로

– 교촌치킨·배달의민족, 독점 협약 최종 합의 실패로 협상 종료
– 중개수수료 인하 조건 무산… 교촌은 쿠팡이츠 포함 기존 플랫폼 유지
업계 “소비자 선택권 보장된 반면, 플랫폼 독점 우려는 완화” 평가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교촌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던 독점 주문 협약이 최종 무산되면서, 교촌치킨의 쿠팡이츠 입점 철회 계획도 철회됐다.

▲교촌치킨, 쿠팡이츠 철회도 없던 일로(사진=교촌치킨)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른바 ‘배민 온리’ 협약을 끝내 체결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은 배민이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주문 중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대신, 교촌치킨은 쿠팡이츠와 같은 경쟁 플랫폼에서의 주문을 중단하고 배민, 요기요, 땡겨요, 자체 앱 등 일부 채널에서만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소비자 주문 경로를 제한하는 구조였던 만큼, 업계와 소비자 모두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수수료 인하 수준과 독점 조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은 쿠팡이츠를 포함한 기존의 다양한 배달 플랫폼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협약 무산으로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의 유지다. 만약 협약이 체결됐다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교촌치킨을 주문해야 했지만, 협상 결렬로 인해 다양한 앱을 통해 교촌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개 수수료 협상 구조가 공개되면서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촌치킨, 쿠팡이츠 철회도 없던 일로(사진=교촌치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특정 플랫폼 독점이 자칫 외식 브랜드의 유통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촌치킨은 향후에도 가맹점 수익성과 소비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플랫폼 운영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과 수익성을 둘러싼 치킨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간 협상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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