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8% 인하”… 배달의민족,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도입
– 상생협의체 합의 기반 상생 요금제 발표
–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 대상으로 실시
– 현행 수수료 9.8%에서 최대 7.8% 인하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배달의민족이 2월 26일부터 수수료를 최대 7.8% 인하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로인해 매출 하위 20% 구간의 입점업체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수수료를 적용받아 실질적인 부담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상생협의체 합의를 기반으로 상생 요금제를 발표했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는 기존 9.8%에서 2~7.8%p 인하되며, 매출 하위 50% 구간 점주들은 배달비 인상 없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매출 상위 35% 점주와 신규 업주에게는 7.8% 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가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초과 80%까지는 6.8%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달비는 1,900~3,100원으로 조정된다.
매출 상위 80% 초과100%까지 (하위 20% 포함) 구간 점주는 2% 수수료와 1,900~2,900원의 배달비를 적용한다.
차등 수수료 적용은 배민1플러스를 지난 3개월간 1일 이상 이용한 점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규 업주는 7.8% 중개수수료를 우선 적용받고, 이후 매출 데이터를 반영한 구간 조정이 이뤄진다.
배민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의 합의를 반영한 요금제를 연초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점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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