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링 용역비 문제”… 민희진 5억 원 상당 자택 가압류 결정 내려져
– 민희진 자택, 법원 결정 따라 5억 원 가압류 진행
– 광고주 용역비 수령 논란, 내부 회계 문제로 확산
–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431억 민사소송 병행 중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전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5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과로, 일요신문은 지난 13일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발생한 내부 회계 문제와 연관돼 있다.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와 관련해 외부 광고주로부터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문제가 된 배경이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이끌던 시절 스타일링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현재 해당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앞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계약 위반 및 신의성실의무 위배 등을 근거로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ivianje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