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내놔 VS 응 권리 없어”… 민희진,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본격화
– 민희진, 어도어 평균 영업이익 기준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금액 요구
– 풋옵션 유효성 판단 위해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 다음 기일에서 하이브 측 증인신문과 PT 자료 공개 여부 등 본격 심리 예정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해 약 26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권리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쟁점은 풋옵션 권리의 유효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는 2023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무효로 보고 같은 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발단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멤버 부모와의 비공식 회동, 회의자료에 명시된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언급 등을 근거로 계약 목적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27억 원의 급여에 비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행위라며, 풋옵션 권리 소멸을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던 7월 당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해지 행위는 없었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12월 말로 훨씬 이후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하이브의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이자 사적 대화의 왜곡된 사용이라며 ‘뉴진스 빼가기’ 논란 자체를 부정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카카오톡 대화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PT 자료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이브는 이미 가처분 심리에서 다뤄진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사생활 침해와 증거 위법성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정해 양측에 고지할 계획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의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후, 보유 지분 중 75%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총 18%(57만 3,160주)이며, 풋옵션 행사 대상은 이 중 1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대금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고,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콜옵션을 통해 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다음 기일인 9월 11일에 증인신문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브는 해당 재판에서 1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 공개와 관련된 판단도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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