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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패소한 거 아니거든요?”…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판결에 일부 승소 주장

– 민희진, 과태료 소송 일부 승소로 법적 공방 반론 제기
– 콘텐츠 순차 공개 예정, 정식 발매는 29일 오후 6시
– 10월 전국투어 진행, 6개 도시서 팬들과 만남 예고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이한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상대 과태료 불복 소송과 관련해 “노동청이 인정한 네 가지 쟁점 중 법원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무효가 된 것”이라며 “민희진 측의 일부 승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의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결정임에도 언론이 과태료 처분을 전면 인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태료가 감액된 사실은 괴롭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본문에 ‘과태료 인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법원은 약식재판에서 고용노동청의 판단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과태료 금액을 감액했고,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은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법원이 수용한 판단 중 일부 역시 사실 관계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 4개 쟁점 중 2개가 불인정된 상태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만큼, 보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민희진은 어도어 재직 당시, 전 직원 A씨에 대한 괴롭힘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고, 민희진이 당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해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A씨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민희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이외에도 민희진은 현재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으로부터 20억 원대,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으로부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있다. 이는 민희진이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전반적 콘셉트를 모방하고 있다”며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행사 출연 등 모든 연예 활동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데뷔 일정 및 관련 요소에 대한 발언도 포함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민희진은 별도로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근거로 청구권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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