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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게시 합의 모두 정당”… 돌고래 유괴단 측 증언나선 민희진, 특혜 주장 일축

– 민희진, 돌고래유괴단 증인 출석… 특혜·합의 여부 쟁점 부상
– 뉴진스 ‘ETA’ 감독판 게시 두고 구두 협의 있었는지 공방
– 제작비 33억·업계 관행 놓고 어도어와 민희진 입장 충돌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디토’와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영상 게시와 관련해 어도어의 주장에 반박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1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을 두고 어도어가 무단 게시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해당 영상 게시가 구두로 사전 협의된 사항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대표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콘텐츠 게시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본인에게 있었다”며 “애플의 광고 대행사 TBWA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채널이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신 감독이 회사의 동의 없이 뉴진스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발생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맞대응 형태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ETA’ 감독판 영상이 게시되면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모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귀속된다”며 “어도어의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비소구층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홍보 효과를 얻은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어도어가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지급한 뮤직비디오 제작비는 총 33억 원으로, 이는 돌고래유괴단 연간 매출(약 132억 원)의 25%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누적 영업이익 180억 원 달성 조건이 존재했던 점을 언급하며, 어도어 측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특혜성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은 보통 한 편 제작 예산으로 4~5개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왔다”며, “통상적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내는 제작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계약 내용은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검토를 직접 하진 않았고, A 부대표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사진=신우석 인스타그램)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3자인 민 전 대표가 카카오엔터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기밀 유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전달되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도어 측은 이번 재판에서 신 감독의 무단 게시 행위, 민 전 대표의 사전 동의 여부, 업계 관례와 실제 계약 조건 사이의 괴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반면 신 감독 측은 영상 게시의 정당성과 관행적 절차,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는 “뉴진스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은 했으나, ‘반희수 채널’을 포함한 전체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쌍방 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민 전 대표가 첫 증인으로 나와 양측 주장 사이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신우석 감독 관련 증언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쏘스뮤직과의 4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뉴진스 캐스팅 주체, 데뷔 순서, 기자회견 발언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쏘스뮤직은 계약 당시 영상과 내부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연습생 브랜딩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쏘스뮤직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빌리프랩과의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며, 12월 19일에는 쏘스뮤직과의 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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