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집행 멈춰 달라”…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 돌고래유괴단, 10억 손해배상 집행정지 신청
– 회사만 배상 책임… 신우석 개인 청구는 기각
– 법원, 영상 게재 관련 판결에 집행정지 여부 심리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원에 손해배상금 10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ETA’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무단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에 가집행 정지를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13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 이후 나온 절차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의 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확정 전에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집행’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판결문 송달 이후 언제든지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인 돌고래유괴단은 이를 막기 위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도어는 해당 게시물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10억 원을 인정해 가집행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전체 채널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고,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별도로 고소했다. 해당 갈등은 저작권과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 간 해묵은 충돌로 번진 바 있다.
이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돌고래유괴단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담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통상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서를 통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63부가 심리 중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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