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연루 책임 인정”… 더기버스·안성일,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 배상 명령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안성일 대표, 배상 책임 인정됐지만 형사 혐의는 부인
– 팀 재편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어블룸으로 활동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키나·문샤넬·예원·하나·아테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약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으로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이 중 4억 4,950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분담 비율은 어트랙트 80%, 피고 20%이며, 해당 배상금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큐피드(Cupid)’가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직후,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발생한 계약 분쟁과 그 배경으로 지목된 ‘탬퍼링 의혹’에서 비롯됐다. 어트랙트는 외주제작사인 더기버스와 소속 프로듀서 안성일 대표가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기망 및 배임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2021년 6월부터 5년간 체결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통해 신인 걸그룹 개발 및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고, 백 이사는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협의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자금 흐름을 남겼으며, 백 이사 역시 광고 섭외 방해와 메일 계정 삭제 등의 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워너뮤직 관계자에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200억 원에 영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됐으며, 멤버들의 계약 해지 시도나 어트랙트와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어트랙트는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그 부모,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고 항고도 기각됐다. 한편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새 멤버들과 함께 재편된 5인조 피프티피프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새나·시오·아란은 메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3인조 걸그룹 어블룸(ablume)으로 2024년 8월 재데뷔했다. 해당 그룹의 프로듀싱은 다시 안성일 대표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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