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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금지 조치는 보복” vs 어도어 “법적 정당성 확보”

–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우리는 자유로운 활동 가능”
– 뉴진스, 독자 활동 지속… 어도어, 법적 대응으로 압박
– 법원, 7일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주목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6일 어도어는 뉴진스 측이 독자적인 활동을 확장하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취지를 확대해 법원에 추가 신청을 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그룹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뉴진스 ‘Supernatural'(사진=어도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이날 SNS를 통해 “어도어가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의 ‘컴플렉스 콘서트’ 무대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발생했다”며 “보복성 가처분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신곡 발표 및 해외 공연을 예고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며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면서 함께 활동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NJZ인스타그램 캡쳐(사진=NJZ인스타그램)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어도어 입장 전문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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