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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 소송 본격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어도어 상대 법률대리인 선임

– 다니엘, 어도어 상대로 431억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위약벌·계약해지 공방, 민희진 관련 분쟁과 병합 심리
– 하니·해린·혜인 복귀… 민지·다니엘은 논의·소송 진행 중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 전 멤버 다니엘(본명 다니엘 마쉬)이 전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前 NewJeans 다니엘(사진=어도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최근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심리해온 곳으로, 이번 사건 역시 동일 재판부에서 병행 심리된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분쟁 경위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어도어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 출석한 NewJean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법조계에서는 위약벌 규모가 계약상 산식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분쟁에 돌입했다. 이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어도어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고, 지난 29일 하니도 전속계약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며 복귀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고, 다니엘은 소송 대응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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