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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무너졌다”… 뉴진스, 재판부 합의 권유에 강경 입장 고수

– 뉴진스, 재판부 합의 권유에도 “신뢰 파탄” 입장 고수
–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활동 지원 강조
– 뉴진스, 하이브 경영권 개입 및 매니지먼트 부실 지적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뉴진스 측은 완강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5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다시 한 번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다시 상의해보겠지만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고, 어도어 측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는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의 위임 여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전후 뉴진스 활동 관련 협의 여부 ▲모방 그룹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작곡가 스케줄표와 프로듀서 명단만 있을 뿐 핵심 협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매니지먼트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 전 대표 해임과 관련해, “하이브 임원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장악했으며, 이는 뉴진스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퇴임 이후에도 활동을 지원했으며, 법적으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희진(사진=민희진 인스타그램)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증거 요청 문제도 쟁점이 됐다. 뉴진스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서버 내 사적인 대화가 포함돼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관련 자료의 송부 촉탁에 반대했으나, 어도어 측은 “회사의 소유 컴퓨터에서 제공자가 동의해 제공된 파일로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리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광고 계약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금지 및 기획사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인 기준 10억 원, 최대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고, 향후 고등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로 지정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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